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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된 집합건물의 경매 우리나라에서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구분되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도 구분건물의 지분만큼 쪼개어 대지권의 형태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토지별도등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인데, 흔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자금으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을 통해 회수한 자금으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의 경매 대지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각각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별도로 하며, 토지와 건물이 같은 곳에 있더라도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남의 땅에 멋대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십 명의 사람이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 소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권리관계나 처분이 복잡하여 대지권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구분 소유한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등기하여 전유 부분에 귀속..
경매와 공매 경매란 경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경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만일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자력구제를 인정해 버리면, 채무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 능력으로는 도무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매각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
대출상환방식 4가지 비교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제도를 활용하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게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이자금액과 초기 부담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상환방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풀어서 쓰면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 만기일에 전체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까지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대출 ..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기 테라스와 베란다 그리고 발코니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시나요?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베란다가 맞을까요? 테라스하우스는 진짜 테라스하우스가 맞을까요? 살아가는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용어 상식 알려드립니다. 테라스 테라스는 건물 1층에서 실외로 확장하여 만든 야외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데크를 깔아서 만들고 테이블이나 파라솔 같은 것을 둬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테라스는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하우스 같이 여러층을 계단처럼 만들어 구성한 2층 이상의 실외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되기 때문에 테라스하우스는 사실 진짜 테라스하우스는 아닌 것이죠. 베란다 베란다는 ..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최근 재건축이 불가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재건축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되는데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하는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용 법령이 다르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증축만 가능합니다.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목적, 적용 기준, 절차..
이사 나갈 때 안 챙기면 손해 보는 돈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살펴보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사 비용부터 각종 사용료 정산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지만 챙기기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 나갈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데, 이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 가며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합니다. 이때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 두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
근생빌라 피해 주의보 '근생빌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생빌라'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로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근생빌라라고 하면 어떤 빌라의 한 종류인가 싶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주택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나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인 줄 알고 잘못 매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뜻하지 않은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근생빌라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생빌라의 탄생 배경 흔히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상층이 4개 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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