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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청약당첨 취소 주의보(ft.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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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청약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보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청약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 실수

부적격 처리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실제 당첨 커트라인보다 낮을 때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하여 입력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미혼이고 만 36세인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6년 이상 ~ 7년 미만'이 됩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와 이후에 혼인한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혼인 신고일과 입주자모집 공고일의 차이만큼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인 세대주가 혼인신고를 2013년 5월 11일에 했고,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2022년 5월 10일 이전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8년 이상 ~ 9년 미만'이 됩니다. 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5월 11일 이후라면 무주택 기간은 '9년 이상 ~ 10년 미만'이 됩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몇 살에 혼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 34세에 혼인했고 현재 만 36세라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 7년 미만'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청약가점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사진을 누르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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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산정 실수

부양가족수 산정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수에 청약 신청자인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 조부모의 경우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도 역시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만 30세인 경우에는 동일 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가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분류 기준 미숙지

반드시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청약자격확인
사진을 누르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청약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하여 당첨 후 부적격 처리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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